경제적자유 2021.01.03 20:51

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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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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