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7 | 3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 2021.01.07 | 773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1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29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19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51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3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25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31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47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5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951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