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ye07 2021.01.04 02:21


  • 입사일 : 2019.1.2
  • 마지막 근무일 : 20.12.31
  • 병원 종사자 이고 직원은 4인으로 구성
  • 연차는 3일 (1년근속시 매년+1개씩증가)
  • 순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250(세후)
  • 오버타임이나 야간수당, 나머지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세금신고 적게하려고 매달 현금봉투로 지급됩니다.)
  • 4대보험은 100프로 병원부담



제가 궁금한 사항은

1.퇴직날이 20.12.31일 인지 21.1.1일이 되는지입니다. 퇴사날이 1.1일로 처리 된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나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21년기준 연차는5개)

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제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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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께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차기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월 2일이라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세전의 모든 임금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의 댓가로 볼 수 없는 축의금이나 실비보상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은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tj를 이용하시되, 궁금하신 부분을 별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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