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 2021.01.06 15:28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11일 입사 2021년 1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고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서 노동부 문의하니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수 있다하여 제 연차일수가 57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연차수당은 6,900,000원 정도를 받을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최종연차수당을 6,900,000원을 입력해야할지

아님 1년치 연차수당 1,900,000원을 입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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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귀하의 퇴사일은 2021.1.10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1년)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최대 11일까지), 2년차 15일, 3년차 16일등 3년이 초과될 때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7.9.11~2018.9.10까지 1년에 대해 개근 했다면 2018.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매월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19.9.10까지 사용하되 미사용시 2019.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9.11~2019.9.1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19.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0.9.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20.9.11에 2020.9.1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9.11~2020.9.1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20.9.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이는 2021.9.10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21.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1.1.10에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 2021.1.10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과 함께 지급받으시면 되는데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ㅕ 2019.9.11에 발생하여 2020.9.10까지 미사용하고 2020.9.11에 지급받았어야 할 2년차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해 12개월로 나눈 후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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