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조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출수당 계산시 법적으로는 1.5지급이나 회사에서 2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연장근로수당 (조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출수당 계산시 법적으로는 1.5지급이나 회사에서 2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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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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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