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7.05.30 13:57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조합장을 5년간 역임하고 저번 재출마하여 낙선하여 약 1년간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측 대표와 밀약으로 바로 퇴사후 바로  사측 관리직으로 재입사하게 되어

 조합원들의 반대가 넘 강경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1. 노동조합대표였던자가 사측에 입사하는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부당노동행위등등..노동조합의 무력화및 노노갈등유발등)

2. 만약 ,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저희 노동조합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조합원들은 집회라도 열어서 입사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채용시 노조와의 합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부을 역임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채용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사측의 인사권에 해당 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위법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발언이나 문서등을 통해 해당 노동조합 간부출신을 활용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 이에 대해 입증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포괄적 정황이나 추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된다면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전직 간부의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채용 취소를 요청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 간부의 역할을 대 노동조합 활동에서 제외하는 등의 협상을 끌어내는 방법등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역량이 약한 상황이라면 섯부른 집회나 해당 간부 채용취소 요구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등으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5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40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9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3
»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40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50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4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5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9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8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50
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2017.05.31 692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