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는 현재 공항에 파견된 직장인 입니다.

회사는 POS를 관리하는 업체로 인천공항과 저희 갑회사의 계약에 따라 저희 갑회사 대신 공항에 파견되어 인천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의 POS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불법파견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유지보수 업체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회사 본사인 경기도 안양으론 입사 첫날 단 하루만 출근해보고 쭉 공항에서 파견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1년2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약속(공항이 아닌 본사에서 일할 수 있게)해준다는 약속이 어겨지고 있어 퇴사하려 하는데 자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약속, 심지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파견에 대한 얘긴 한 문구도 없으며 그게 개선되지 않아 퇴사하려는 것인데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그냥 다녀도 되겠지만 이렇게 싸우다 시피 해서 다니는 건 더 이상 소용없을 것 같아 실업급여를 받는 권고사직 퇴사로 처리되길 원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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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임금체불등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중 현 파견사업주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귀하를 인천공항공사에 입주한 업체들의 pos 유지관리 업무를 맡겨다 하셨는데 공항공사가 사용사업주로 갑이란 파견사업주로부터 귀하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견사업주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고사직형태의 합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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