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19

안녕하세요 정재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특별상여가 미리 지급액수와 지급요건 등이 미리 결정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급액수와 지급요건 등이 불특정되어진 것인지에 따라 각기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표달성시 근로자 개인마다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액수를 특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개인마다 그 액수를 대략정도라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로써는 그 액수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만큼, 비록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고 재직요건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로써는 지급일이 될때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확정되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청구권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으로써의 성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0월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 했습니다. 10월 전사 도전목표 달성시 전직원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 도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 헌데 11월1일에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10월31일 퇴사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따졌더니 지금껏 관례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 10월 성과에 대한 특별상여니만큼 10월31일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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