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00

안녕하세요 허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재차 고용안정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이전 14일간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여부 등을 소명하여 이기간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 마지막 한번을 남겨놓고..
> 추석등 여러가지 일이 겹쳐 구직활동을 못하여
> 지정된 날짜에 출석을 3번이나 못나갔습니다.
>
> 돌아오는 지정된 날짜에
> 구직활동을 하고 출석하면
> 변함없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1.26 385
대표이사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2002.11.26 829
【답변】 대표이사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2002.11.26 1194
육아휴직신청절차등에 대해서... 2002.11.26 641
【답변】 육아휴직신청절차등에 대해서... 2002.11.26 1250
실업급여,,, 2002.11.26 919
【답변】 실업급여,,, 2002.11.26 548
주당 71~73시간 근무 조건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대상 여부 2002.11.26 1039
【답변】 주당 71~73시간 근무 조건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대상 여부 2002.11.26 1000
궁금합니다 2002.11.26 504
【답변】 궁금합니다 2002.11.26 429
특별상여금에 관한 2차 질문입니다. 2002.11.26 336
【답변】 특별상여금에 관한 2차 질문입니다. 2002.11.26 354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관련 2002.11.26 2068
【답변】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관련 2002.11.26 2925
실업급여 수급중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2002.11.26 795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2002.11.26 611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1.26 703
【답변】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1.26 7967
5인이하사업장에서 어떻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002.11.26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