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4:38
안녕하세요 장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에 충분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요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감급액은 1회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치의 2분의 1을 넘지않아야 한다고 했고,
>
> 감급 총액은 급여 1지급기간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아니된다고 했는데,
>
> 여기서 1회감급이란,,,한달에 1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일당의 2분의 1씩 감급할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감급총액은 월급여에서 감급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에 걸쳐서 한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감급가능한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이 넘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
> 그러면, 월급이 6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2만원인 사원이 있을경우,
> 1월에 총 감급가능한 금액은 6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 이 사원의 경우 1월에 1만원씩 3월까지 감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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