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3:39
안녕하세요. 류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는지요?

2. 귀하가 사직을 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직장이 이전되어 결국,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귀하의 주소지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거하여,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십시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2.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귀하가 이전한 주소지에서 기존 회사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3. 이것이 충족된다면, 고용안정센터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가급적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하게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테이고, 이때,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가 원격지로 전근하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를 위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발산동에서 저의 신랑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2002년 초에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7살 어린이들이 2002년 2월에 졸업하면서 4-6세 아이들이 2~3월중에 5명으로 줄어들어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9월 25일까지 일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늘은 편입니다..
> 나오기전에 남편회사가 용산에서 2002년 2월에 삼성동으로 이사하면서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빠른 답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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