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5:33

안녕하세요. 이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규정은 75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6인 이상 사업장, 87년부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89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었던 근로조건이므로, 아버지께서 19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근로자 수와 그 시기를 살펴보고, 법정퇴직금의 규정을 적용받는 때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스스로 기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작성한 서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써 있을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아버지가 진실고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본래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 의사표시)로써 그 서면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 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1987.3.23, 근기01254-467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3. 결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받은 시점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순순히 나오지 않을 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면 좋겠지만, 노동부가 행정기관인 관계로 강제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부선에서 사업주가 버티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노동부에는 종결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 19년째 다니던 공장을 그만 두셨는데, 그 공장 사장님 말씀이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갔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하였다기에 이렇게 법적 지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마냥 당하고 있을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1985년)때부터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라는 공장에 근무를 하시며 2002년9월23일까지 근무를 하시다 같이 일하는 아들벌 밖에 되지 않는 공장장(사장 족카)의 험한 욕설과 힘든일은 무조건 떠넘기다 시피하는 그런 사람과는 더이상 같이 일못하시겠다며 저희 아버지는 19년동안 몸담고 계시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
> 그곳에서 일하시며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로 팔에 심한 부상으로 장애진단 4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사고가 있었던 시기가 아마도1994년 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공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질않아 저희 부모님 의료보험카드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수술비와 치료비로 청구되었던 비용들은 공장사장님께서 대납해주셨다고 합니다.그사업장은 의료보험 조차 되질안았더군요!
>
> 1985년 근무당시 저희아버지가 받으셨던 임금은120만원이었는데,그리고 몇년후 IMF 한파 핑계로 100만원으로 임금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1월1일 어느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셔서 이것저것 손보시느라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때 공장사장이 잠깐 보자는 말에 장갑도 벗지않은체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서류 한장을 내밀면서 읽어보고 이름과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
> 어려웠던 생활형편탓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시질 못했던 저희 아버지는 말그대로 하얀건 종이요,검은건 글씨라는 완전 까막눈이 셨기에 그냥 도장과 이름을 적고는 얼른 사무실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지금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공장에 찾아가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서류한장을 내밀면서 더이상 줄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 서류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월급85만원과 퇴직금 15만원을 포함한 금액 100만원을 매월 5일(봉급날) 지급한다.
>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포함) 여름휴가,명절등은 근무를 하지 않는것으로 하며
>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진다! 등등
>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아버지는 아침7시 출근에 저녁7시 퇴근 동절기 역시 근무시간은 마찬가지 였습니다.여름휴가라는건 있는줄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 저희 어머니는 그 종이한장들고 기가막혀서 어쩔줄을 몰라하셨을 건 뻔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서류를 보여드렸더니 역시 글을 모르시는 터라 어머니가 읽어 드렸더니 아버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억울해서 지금 자리에 누워계시고... 저역시 지방에서 맏벌이로 결혼생활를 하는터라 해결방법도 안서고 정말 억울해서 미칠지경인데 당사자인 저희어버지의 억울함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지식이 없는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5인 이하 작업장이며 어쨋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상 더이상 방법은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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