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22:55
안녕하십니까?
이제겨울이 찿아오는 길목에서 저희 노동자는 힘든 임금협상에서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쟁의에 들어가야할 입장입니다.
물론 쟁의 신청 하고요.
쟁의 기간 중에도 근무를 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수있는지요?
쟁의기간중에 근무를 하면서 차량에 플랭카드를 붙이고 운행이 가능한지요?
일을 하면서 조합의 요구조건을 관찰하기위해 할수있는 행위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집단 조퇴나 집단월자,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쟁의 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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