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3:42

안녕하세요 박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되면 회사는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회사에 말씀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격상실만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원서를 교부받아 회사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기재하여 확인도장을 찍고, 근로자가 회사측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확인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부정수급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하게되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과 그액수에 상당하는 과징금은 물론 과태료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3일날 입사하여 8월3일자로 서류상 퇴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9월초까지 회사를 출근하였으며.
> 회사폐업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당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잘모르고 있었기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하고
> 추후 안정센터에 방문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점이 퇴사사유를 변경하게 되면. 사주가 다시 신고하게되는데 그때 조사를 해서
> 과징금또는 경고조치가 들어간다고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 조사를 하게되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며. 과징금은 얼마며 어떠한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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