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45

안녕하세요. 윤의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하나의 근무로 취급하므로, 시업시간에 속한 날의 근로의 연속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가 시업시간이라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근로가 다음날 11시에 비로소 종료된다면, 새벽 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가 하나의 근로로써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밤 10시~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각각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특약으로, 새벽 6시 이후의 시간을 야간근로로 보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새벽 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의 모든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야간근로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아침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식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목만 식사시간이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곧장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당해 식사시간은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야식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규정상 단순히 야식제공으로만 명시하고 있다면, 야식의 질과 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의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이트로는 최고인거 같아요
> 바쁘시겠지만 몇가지만 질의 하오니 답벽 꼭 부탁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컨테이너 하역회사라서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 먼저,
> 03시 작업착수하여 익일 11시에 종료시에 아침식사 시간 공제여부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 은 어떻게 하는지와
> 둘째,
> 만일 06시 이후 계속근로시 야간근로수당 인정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으면
> 03∼11시 작업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 셋째,
> 01시 이후까지 계속 근로시 야식을 제공한다는 협약사항이 있는데...
> 01시 작업착수하여 계속근로시 야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바쁘신데 넘 많은 질의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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