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이트로는 최고인거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몇가지만 질의 하오니 답벽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컨테이너 하역회사라서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먼저,
03시 작업착수하여 익일 11시에 종료시에 아침식사 시간 공제여부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은 어떻게 하는지와
둘째,
만일 06시 이후 계속근로시 야간근로수당 인정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으면
03∼11시 작업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셋째,
01시 이후까지 계속 근로시 야식을 제공한다는 협약사항이 있는데...
01시 작업착수하여 계속근로시 야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신데 넘 많은 질의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이트로는 최고인거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몇가지만 질의 하오니 답벽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컨테이너 하역회사라서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먼저,
03시 작업착수하여 익일 11시에 종료시에 아침식사 시간 공제여부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은 어떻게 하는지와
둘째,
만일 06시 이후 계속근로시 야간근로수당 인정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으면
03∼11시 작업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셋째,
01시 이후까지 계속 근로시 야식을 제공한다는 협약사항이 있는데...
01시 작업착수하여 계속근로시 야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신데 넘 많은 질의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