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도입시기부터 급여수준, 지급기간 및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엄격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하여 정부, 기업, 노동계간에 대립이 상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재정의 안정화와 정부부담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기업측은 자기부담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혜택의 최대화라는 입장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95년에 시행된 때부터 계속적인 법개정 속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미흡함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다 확장하게 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이라할 수 있는 장기실업화, 근로의욕 저하, 기업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수급자격과 혜택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급자격을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고용보험이 명실공히 사회보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글쎄여.. 고용보험은 후에.. 실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두는 걸루 알고 있는데..
> 너무나 번거롭구 너무나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네여.. 이렇게 시행된다면.. 솔직히 나라돈만 축적하는거지.. 어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 볼수 있을런지여.. 솔직히 마니 실망스럽네여.. 여짓껏 회사에서 월급서 빼간 고용보험료만 아깝단 생각이 드네여.. 차라리 보통 보험사를 통해 다른 보험을 들어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보장이라두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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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의 도입시기부터 급여수준, 지급기간 및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엄격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하여 정부, 기업, 노동계간에 대립이 상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재정의 안정화와 정부부담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기업측은 자기부담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혜택의 최대화라는 입장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95년에 시행된 때부터 계속적인 법개정 속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미흡함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다 확장하게 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이라할 수 있는 장기실업화, 근로의욕 저하, 기업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수급자격과 혜택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급자격을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고용보험이 명실공히 사회보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글쎄여.. 고용보험은 후에.. 실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두는 걸루 알고 있는데..
> 너무나 번거롭구 너무나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네여.. 이렇게 시행된다면.. 솔직히 나라돈만 축적하는거지.. 어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 볼수 있을런지여.. 솔직히 마니 실망스럽네여.. 여짓껏 회사에서 월급서 빼간 고용보험료만 아깝단 생각이 드네여.. 차라리 보통 보험사를 통해 다른 보험을 들어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보장이라두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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