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3:29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또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사직한 경우까지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영업을 위한 사직이었으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5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 사업을 위해 자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 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 사업을 정리 하려고 합니다.
> 전에 다니던 직장때 낸 고용 보험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얍삽한 업주--제 임금 좀 봐주세여 2002.11.01 420
퇴직금-학원 강사도 받을 수 있나요? 2002.10.30 784
【답변】 퇴직금-학원 강사도 받을 수 있나요? 2002.11.01 1582
진정서 제출후..... 2002.10.30 436
【답변】 진정서 제출후.....(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 2002.11.01 2705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0 695
【답변】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1 530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0 41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1 402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0 447
【답변】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1 371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0 320
【답변】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1 333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0 438
【답변】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1 400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0 834
【답변】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1 1403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2.10.30 622
【답변】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 2002.10.31 492
보증에 관하여... 2002.10.30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