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7:04

안녕하세요. 김오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관계없이 매월 1일을 생리휴가(유급)로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제도의 취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보호부분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강제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리휴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생리휴가제도는 "수당청구권"보다 "휴가사용권"이 앞서는 권리임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임금 구조에서 생리휴가수당이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생리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받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포함되어 있는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귀하가 우려하는데로, 근로자가 부담없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생리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게 된다는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귀하가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현상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참고>

- 생리휴가에 있어서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1989.10.31, 근기 01254-15553 )

- 여자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2000.05.19, 근여 1073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오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생리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사용할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생리휴가는 사용할수 없는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리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한 것이지 월차처럼 사용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글들은.. 읽어 보았습니다.
> 그중..
> --------------------------------------------------------------------------------------
>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2000. 2. 2, 근여 68240-42)
>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 ----------------------------------------------------------------
> 이 글을 보면..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과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 그럼 저희 회사처럼.. 생리휴가를 휴가라기보다 기본급이 작아서 생리수당이라는 것으로 1일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생리휴가를 요구했을때.. 앞으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 불이익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이상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하는 일이겠지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 물론 저희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권장,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물론 저역시 잘못된것을 인정합니다. 집이 부산이라 다음달에 집에 다녀오려고 하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월차와 생리휴가를 같이 써서 다녀오려는 생각이였으니.. 생리휴가를 옳지 않게 사용하려고 했던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생리로 인해 몸이 안좋아 생리휴가를 내려고 하면.. 낼수 없는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여기 글을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다음달부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스스로 결정해야 할까요.. 수당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회사의 방침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수당을 포기하고 휴가를 써야 하는 걸까요..
> 대게의 회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게 옳은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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