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6:07
생리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사용할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생리휴가는 사용할수 없는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리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한 것이지 월차처럼 사용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글들은.. 읽어 보았습니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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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2000. 2. 2, 근여 68240-42)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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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과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 회사처럼.. 생리휴가를 휴가라기보다 기본급이 작아서 생리수당이라는 것으로 1일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생리휴가를 요구했을때.. 앞으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이상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하는 일이겠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권장,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역시 잘못된것을 인정합니다. 집이 부산이라 다음달에 집에 다녀오려고 하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월차와 생리휴가를 같이 써서 다녀오려는 생각이였으니.. 생리휴가를 옳지 않게 사용하려고 했던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생리로 인해 몸이 안좋아 생리휴가를 내려고 하면.. 낼수 없는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을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다음달부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스스로 결정해야 할까요.. 수당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회사의 방침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수당을 포기하고 휴가를 써야 하는 걸까요..
대게의 회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게 옳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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