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7:47

안녕하세요. 김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개정된 바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근거한 자체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의 변화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조항이지만, 법에서 정하는 조건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퇴직근 누진제 등)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은 최하수준(퇴직금의 하한선으로써 이보다 더 내려간다면 위법이며 무효)을 규정해둔 것이므로, 법상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그 액수가 많다면 회사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 일단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법으로 산정된 방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2) 법적 기준 이상이라면, 실제로 회사측이 기존에 도입한 퇴직금 산정방법과 이후에 변화된 퇴직금 산정방법을 비교하여,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인지를 따져봐아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 "1)", "2)"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얼마나 차액이 발생하는지, 회사측의 퇴직금 산정방법과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법간의 차이 등을 명확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에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2002년 8월중순까지 1년5개월 가량을
>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을 아는데여..
>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저와 2주 차이로 늦게 퇴사한 언니와 저와의 퇴직금 차이가 20-30만원가량이 나는것이었습니다.
> 그 언니는 딱 1년을 채우고 2-3일 뒤에 퇴사를 하였거든여..
> 제가 재직했던 부서의 팀장에게 문의해보니 산출 방법이 퇴사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평균치에
> 연차수당이 붙은거라고 하더군여..
> 사실 야근이나 어떻한 정황을 따져봐도 20-30만원의 차이는 너무커서
> 직접 인사관리 급여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해준다면서 연락처를 묻더군여
> 4시간가량 후에 전화와서 하는말이..
> 제가 퇴사했을때와 그 언니가 퇴사한 사이에 퇴직금 산출방법이 바뀌었다는겁니다..
> 그 언니는 1년후의 근무한 날을 일할계산해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군여..
> 궁금한것은 어떻게 퇴직금 산출방법이 단 2주 사이에 그렇게 바뀔수 있는지
> 그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한것인지..그렇게 바뀌었을경우 근로자에게 통보의 의무가 있는지
> 궁금하구여.. 퇴직금 산출은 각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건가여?
>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불이익당하는건 어디다 말해야 하나여?
> 그리고 산출방법을 문서로 받고자 하니 내부상 안된다고 하는군여
> 아르바이트라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어두 제대로 명세표도 받아보지 못해봤구여
> 독촉을 해두 차일피일 미루고 이번의 퇴직금 명세표랑 급여 명세표를 요청해도 거절하는군여
> 명세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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