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6:25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에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2002년 8월중순까지 1년5개월 가량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을 아는데여..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2주 차이로 늦게 퇴사한 언니와 저와의 퇴직금 차이가 20-30만원가량이 나는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딱 1년을 채우고 2-3일 뒤에 퇴사를 하였거든여..
제가 재직했던 부서의 팀장에게 문의해보니 산출 방법이 퇴사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평균치에
연차수당이 붙은거라고 하더군여..
사실 야근이나 어떻한 정황을 따져봐도 20-30만원의 차이는 너무커서
직접 인사관리 급여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해준다면서 연락처를 묻더군여
4시간가량 후에 전화와서 하는말이..
제가 퇴사했을때와 그 언니가 퇴사한 사이에 퇴직금 산출방법이 바뀌었다는겁니다..
그 언니는 1년후의 근무한 날을 일할계산해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군여..
궁금한것은 어떻게 퇴직금 산출방법이 단 2주 사이에 그렇게 바뀔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한것인지..그렇게 바뀌었을경우 근로자에게 통보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구여.. 퇴직금 산출은 각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건가여?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불이익당하는건 어디다 말해야 하나여?
그리고 산출방법을 문서로 받고자 하니 내부상 안된다고 하는군여
아르바이트라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어두 제대로 명세표도 받아보지 못해봤구여
독촉을 해두 차일피일 미루고 이번의 퇴직금 명세표랑 급여 명세표를 요청해도 거절하는군여
명세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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