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8:29
안녕하세요. 김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 파견은, 1)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 2)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 3) 파견근로자, 이렇게 3자간의 계약관계로 얽혀있는 고용관계이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불법파견, 불법도급이 판치고 있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오히려 기존의 중간착취구도의 근로형태를 양성화시켜주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양사업주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이런 저런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2.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업체가 형식적으로 변하였을지라도, 실제로 파견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변함이 없다면,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이 되며, 그렇게 기산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사용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3.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명시
적인 계약 종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실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 1998.04.04, 고관 68400-21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고관 68400-219, '98. 4. 4)

4. 사용사업주와의 직접 근로관계로 의제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써,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고용의제는 직접고용만을 강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약 5년 정도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도 글을 남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답변을 들어서
>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98년 7월에 이 회사에 파견근로로 들어왔습니다.
>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2000년 1월 1일부로 대한 통운 렌트카를 통한 용역회사로 파견 사업자가
> 바뀌었습니다.
> 그렇게 2년이 지나 2002년 1월 1일부로 렌트카를 통한 파견근로가 위법이라면서 렌트카를 통한 용역회사와
> 사용사업주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5월말쯤됩니다.
> 1)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을 경우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 계약직이 되는 것입니까?
> 2) 그리고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2년이 지난 2000년 7월 이후의 파견 근로자로써의 임금과 정직원으로써의
> 임금의 차액분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 3) 파견 근로자로써 2년이 넘게 되면 직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강행된다고 했는데 사용사업자가 직원으로
>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바쁜 시간에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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