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9:02

안녕하세요. 김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에 불과할 뿐, 자금이 다시 확보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못하고, 이 난관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도주한 상황이라면 곧 정리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2.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확인해야만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감독관은 민사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9번 사례 【부도,도산】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올5월31일자로 (주)국제아르테미스란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 본래 이회사가 임금을 한두달씩 채불해왔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려고 했으나
>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들리는 소문에 부도가 났다고해서 찾아 가보았더니,
> 부도난 상태에서도 정산 근무와 영업을 하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게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했
> 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의 5월분 급료도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이번달 급료 나갈때 주겠다고
> 해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바쁘다고 핑게만 대고 고의로 받지 않습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 몇번을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
> 담당자님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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