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9:0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고발장"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조사를 하게 될 때,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라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나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고 근로자가 합의하게 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인데, 이를 초과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3자가 구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고발한다면 그 실익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 따라서 남편분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 그렇다면...몇가지 더 물어볼려구여....
> (1)그러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여?
> (2)제가 만약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나 기타 다른 것을 낸다면 혹시 신랑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도 낼 수 있나여?
> (3)진정서 같은것을 제출한 결과 시정조치는 가능한건지요....(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해서여....)
>
> 여하튼,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가 있어야 일의 능률도 오를것 같은데....
>
> 빠쁘시겠지만....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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