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몇가지 더 물어볼려구여....
(1)그러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여?
(2)제가 만약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나 기타 다른 것을 낸다면 혹시 신랑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도 낼 수 있나여?
(3)진정서 같은것을 제출한 결과 시정조치는 가능한건지요....(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해서여....)
여하튼,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가 있어야 일의 능률도 오를것 같은데....
빠쁘시겠지만....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몇가지 더 물어볼려구여....
(1)그러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여?
(2)제가 만약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나 기타 다른 것을 낸다면 혹시 신랑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도 낼 수 있나여?
(3)진정서 같은것을 제출한 결과 시정조치는 가능한건지요....(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해서여....)
여하튼,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가 있어야 일의 능률도 오를것 같은데....
빠쁘시겠지만....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