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9:17
안녀하세요. 쭈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을 하는 이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이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2. 다만, 이직의 사유가 그러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가급적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테이고, 이때,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가 원격지로 전근하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를 위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실업인정을 받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수급자격인 승인되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쭈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직장이 같이 서울에 있다가 두달전 강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주말부부를 하다가 혼자 애키우기 힘들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두고 강릉으로 가려하는데요..
>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거든요..
>
> 그리고 또하나
> 저희회사는 아직 올해분 임금협상이 안되어 아직 정산분을 받지못했는데요
> 아무래도 12월은 되어야 정산분을 줄듯 합니다..
> 제가 퇴사후 입금협상이 되어 올해 정산분을 주면 저도 받을수잇는지요..
> 퇴직금도 그럼 계산을 다시해서 정산해 주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기간시 내는 보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2.11.01 667
【답변】 육아휴직기간시 내는 보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2.11.01 937
이런경우에도 실업수당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2002.11.01 344
【답변】 이런경우에도 실업수당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부탁합... 2002.11.01 343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2002.11.01 341
【답변】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2002.11.01 407
본인이아닌배우자가받을수있나요 2002.11.01 487
【답변】 본인이아닌배우자가받을수있나요 2002.11.01 521
생산직 사원들 법정 수당이 궁금합니다.. 2002.11.01 392
【답변】 생산직 사원들 법정 수당이 궁금합니다.. 2002.11.01 490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002.11.01 349
【답변】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002.11.01 347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2002.11.01 574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2002.11.01 455
동절기근무시간????????? 2002.11.01 735
【답변】 동절기근무시간????????? 2002.11.01 1013
19년동안 다니셨던 곳에서 퇴직금이... 2002.11.01 432
【답변】 19년동안 다니셨던 곳에서 퇴직금이... 2002.11.01 731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요..!! 2002.11.01 389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요..!! 2002.11.01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