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15

안녕하세요.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나 퇴지금을 지불받기 위해 당사자간에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의 방법은 고소나 진정이 있는데, 대개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진정으로 접수되어도 접수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명령에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잠적하고 있다면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를 고소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조사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입니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순순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시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에 있는 가게에서 7/2일 부터 7/31일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 원래는 7/2일부터 8/31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사장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7/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전화로 사장쪽에서 월급을 주겠다고 수차례 얘기 하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장쪽에서는 제 전화번호만 뜨면 전화를 받지 않다가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매번 거짓말 이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10월 초에 대구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래서 호출명령을 받고 날짜에 맞춰서 노동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날 사장쪽에서는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장쪽만 다시 재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제가 사장쪽 재호출 날짜를 지난후 노동부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또다시 사장쪽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께 제가 계속 기다려야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관리감독께서는 다시 사장쪽을 재호출해논 상태이며, 계속 사장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사장쪽을 고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진술하면 노동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사장쪽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니.....
> 노동부에서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3개월동안 많이 지쳤습니다.....휴.......
> 그러면 제가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할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좀 도와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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