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24

안녕하세요. 박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학원의 경우, 학원장은 물론이고 근로자들까지 근로기준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사가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학원과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운전기사님들의 근로자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는, 귀하와 학원장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8)임금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임금구성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시학원에서 98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 학원은 지금 3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파트타임강사 2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은 학원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5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님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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