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가막내공자 2023.09.11 16:40

올해 직장에서 7월 중순부터 약 3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노조에서 파업하기전 파업으로 인한 각 조합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이때는 파업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이 사실을 믿고 조합원으로써 파업에 참가하였지만 노조에 실망을 하여 파업이 끝난 후 노조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업 종료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노동조합에서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손실분 지급위해 00억원을 대여하고 향후 5년간 이를 갚아나간다

2. 파업이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실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조합원에 대해서도 임금손실분을 지급하기전 5년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탈퇴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 받았던 임금손실분을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임시대의원 회의 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위 사항과 관련하여 탈퇴한 노조원도 노조로부터 임금손실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74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669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991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20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36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2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직장 두군데 근무. 2 2023.10.19 7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40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491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8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0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3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63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