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9.12 05:06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토.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일급제 기간제경우 토.일 근무시 1.5배 받지만

평일근무하는 공무직과 동일 월급 받고 있습니다.)

2. 10.2 대체공휴일. 10.3 개천절

해당주 평일근무자 토일포함 3일근무 4일 쉬게되지만

빨간날임에도 불구 2일 (휴관일. 선택1일휴무)만 쉬는 상황

남들은 4일쉬는데 2일밖에 못쉬어 

더 일하지만 돈은 똑같이 받는 상황

이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공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월급받으나 근무일수가 더 많은 상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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