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2023.10.04 13: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으로 퇴직한 직원분들에게 퇴직 후 2년 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학자금은 퇴직 시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 후 미확정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1. 퇴직자의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시 퇴직 전까지 지급한 급여 +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

2. 퇴직자의 자녀학자금을 퇴직 후 지급 시, 이미 완료한 연말정산(퇴직 시 기본공제 연말정산 후 환급금 지급 완료)을 수정신고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근로소득에 해당하니..)

3. 아니면 퇴직 후에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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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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