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rudy 2023.10.04 16:56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아래 기준에 맞춰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1/2 중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주 3일 / 일 근로시간 6시간 / 주 18시간 근로자

 

계산법1>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3개월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계산법2>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상시근로자와 동일)

 

계산법1로 계산하는 게 맞다면, 실제 근무일수에 주휴일수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확인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3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5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2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39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190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91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29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38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69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50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79
임금·퇴직금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2023.10.22 384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3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