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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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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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