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무조 2023.10.13 18:32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 20일에 연봉 2,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10월 13일에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수습기간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월급 2,167,000원에서 10%를 뺀 1,950,300원을 30일로 나눈 뒤 제가 근무한 일자를 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총 12일을 일하였는데,  그렇다면 아래의 계산식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일할 계산식: 1,950,300÷30×12=780,120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공휴일,대체휴일에 쉬어도 임금지급이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유급휴일 강제X)

만약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일수가 30일이 되는데, 이 경우 한달치 월급인 1,950,3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지급된다면, 저에게도 공통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을 채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월급(1,950,300)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재직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월 중도퇴사에 대한 임금산정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일/31일*1,950,300원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노동관행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임금 보전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임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4) 귀하와 달리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귀하 역시 이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299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9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41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5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3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