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설직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190일 정도 일하다가 (계속 동일 현장)

 

이제 준공이 나서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이고 일도 이제 없고 해서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 끝나고 정산하는 사무 일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사무일 딱히 자신도 없고 계약 조건도 별로라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어 버리나요?

 

이럴 경우에도 내가 비자발적으로 해고 당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나요?

 

비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가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4. 계  약  기  간 

근로계약기간 :  0월 1일 ~ 0월 7일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그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

2). 갱신후 계약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출력내용이 없다면, 그 종료 시점부터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3). 상기의 계약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은 종료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비해 임금이 20%이상 낮은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303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70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44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5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4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