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페디멘타 2023.10.14 22:06

A사: 2023.8.14~ 2023.11.14  퇴사예정(계약만료)

B사: 2023.7.10~2023.08.12   자발적퇴사

E사: 2023.01.02~2023.07.01 자발적퇴사 (E사 재입사입니다.)

D사: 2021.09.06~2022.12.19 자발적퇴사

E사:  2019.09.02~2021.09.03 자발적퇴사

 

 

고용보험내역을 위와 같이 표시해봅니다.

 

이거 다 합치면 4년가량 되는데,

 

 

 

마지막 현직장은 3개월만에 수습계약만료이고, 총 4년가량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되는데요

 

제가 수습인 이유는 '타업계'라서 경력을 인정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직확인서 요청 건 때문에 회사에다가 일일히 연락해서 요청해야되는 부분때문에 빡세네요;;;

 

저는 딱 180일 최소기한만 맞추기 보단

 

실업급여를 최대한 길게 받고 싶어서 전부 요청하고 싶은데요

 

 

1. 이거, 이미 퇴사한지 좀된 B~E사에 미리 요청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보내고자 하는데

 

1-1. 양식 첨부하고 2주내에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될까요?

 

1-2. 근데 이 회사들은 임금 평균산정 필요없지 않나 싶은데 작성해야되요?

 

최근 3개월 임금 산정만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A사만 최근 3개월이라서요.

 

1-3. 재입사한 회사는 따로 '2부'로 작성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전자메일등으로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발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304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70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44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5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4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