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10.16 15:48

10인 미만 법인으로 취업규칙 없음,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없음 입니다.

 

1 - 대표자가 여름휴가나 설, 추석등에 상여라고 해서 일명 떡값이죠. 챙겨주시는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것, 그냥 대표자가 상황에따라 챙겨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 연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된다는 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없고 그냥 대표자가 재량?으로 주는거는 포함안시키는 게 맞는건가요?

 

3 -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이 체크되어있는 직원은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정하나요?

 

4 - 만일 위의 것들중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할게 있으면 이것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299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9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41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5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3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