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세븐 2023.10.17 17:18

수고 많으십니다.

 

*2022.04.04.~2023.06.30.근무(주18시간 재가돌봄종사자)

 

1)월급명세서: 기본시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식대 기타수당(기본급=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20%, 휴일수당=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150%)

*근로계약서상 시급: 최저시급

 매월 급여 지급시 통상시급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했는데 *통상시급=최저시급+고정수당+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식대 기타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2)2022.12월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343,730원 지급(15개월간 연차 사용한적 없슴)

   2023.06월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1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일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1주 18시간인 경우 1주 주휴 3.6시간 (1주 18시간*40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8시간+3.6시간등 1주 2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3.6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한 1일 통상임금 34,632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343,730원을 나눠 보면 약 1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판단됩니다. 

     

    3) 퇴직금 산정시 귀하의 재직기간인 2022.4.4~2023.4.3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24.4.4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4.4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3.4.4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299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9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41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5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3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3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