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47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 2023.10.27 | 17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302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641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 2023.10.26 | 154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397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방법 1 | 2023.10.26 | 655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2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47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19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3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3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0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