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0.19 17:34

연장 근무 시 근무 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

 

혹시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금까지 근무이고, 토~일 쉬는 교대근무자(예: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10시)의 경우 금요일에 연장근무로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요일 오후 10-오후 11:59까지(2시간) 금요일의 연장근무로 인식되고, 토요일 오전 12-오전 4시까지 토요일의 휴일 근무로 인식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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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익일까지 연장근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업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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