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siah 2023.10.21 09:36

1명의 야간 담당 근무자와 5명의 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휴무를 위해서 주간근무자가 주말에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 근무가 있는 주의  근로 형태

(1달 1번 형태이며 ,근무=낮근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휴      휴    야간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휴   휴   근무  근무   근무   휴  근무   근무   근무

 

요점은 1주에 5일이 근무이고 2일이 휴무여서

주5일 근로는 맞는데 야간근무가 들어가고 다음날 휴일 2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휴일이 맞나요??

법적으로 휴식이 더 필요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 아닌지.. 문제거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휴일 및 대체 휴일에 근무해도 

대체 휴일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들어가는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야간근무들어가는 사람이 휴일 근무를 합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74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102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61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50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09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5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39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10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34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10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08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25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