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3:28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10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벌금)조항이 있으니까 법적 강제사항이 되겠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에 대한 예제는 귀하의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해드린 두가지 예제는 저희 노동계나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참고적으로 활요하시기 바랍니다.(첨부해드리는 2가지 취업규칙의 각항목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으며 다만 000법률사무소에서 배포한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회사 관리팀에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회사가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별다른 인사규정이 없서
> 서서히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궁금사항은,
>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이 되면 관할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 한다는 걸로 아는데 만약 이를 어길때는 어떻게 되는지 ?
>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
> 또한, 근로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
> 그리고, 벤처회사 스톡옥션 사례등의 자료를 보고싶은데
> 추천할만한 곳 좀 소개해 주세요 ??
> 부탁입니다.
> 나른한 봄 몸건강하시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