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부언니 2020.12.30 05:11

저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015.11.1에 입사해 지금까지도 근무중인데

입사할 당시 호봉이 높아 전 근무 경력만 인정을 받고

원래는 9호봉으로 시작을 해야되는데 5호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떼는 경력증명서 상에는 13년 6개월(현재기준)로 명시가 되는데 면접보고 입사할 시 원장님께서 "전 근무만 다시 이력서에 써 오고, 구청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력만 떼 오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2018, 2019) 입사하는 선생님들은 자기들 호봉을 인정받아 (13호봉)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보고

바보같이 내 밥그릇을 못 챙기는거 같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원장님은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제 호봉을 다시 찾을수있을까요?

그동안 못받은 차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한 선생님도 모든 경력을 인정해주셔서 저보다 5살어린 선생님이 현재 12호봉을 받고 일하고 계시고,

전 지금껏 이쪽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제 노력들이 인정 못 받는거에 대해 해마다 아깝고 이젠 호봉이 높아 이직도 힘들어 현근무지에서 원만히 호봉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ㅡㅡㅡㅡ 해당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서울시 응답소에 글을 올려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과 통화를 하고 일하고 있는 자치구인 관악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악구 답변은 못 들었고 2020.12.29일 호봉에 관련해 원장님과 상담을 했고   1월에 10호봉이 되는데 (원래는 14호봉) 협의하느냐라고 하셔서 호봉정정이 가능하다면 인정 받고 싶다고 하니 가능하지만 그렇게 못 해주겠다 하시며 권고사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저도 생각하고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하니 권고사직은 잊으라고 하시면서 편하게 10호봉받고 계획한공부하라고 하시네요. 소급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민사해서라도 5년간 못받은 차액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예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은 별도 지침이나 관리감독관청 혹은 주무부처(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정책실 등)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호봉산정이 문제있다고 답변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차액 지급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완성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귀하께 부당한 사직권유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2021.01.06 131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임금·퇴직금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2021.01.06 447
임금·퇴직금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2021.01.06 685
휴일·휴가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2021.01.06 954
근로시간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2021.01.06 403
기타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21.01.05 200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2021.01.05 144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14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397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48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4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0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75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68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5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