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삶 2020.12.30 09:44

근로계약서

1) 계약기간 : 20년1월1일~20년12월31일

2)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단속적 근로자로 위 내용과 같이 12월31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근로계약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못받음-구두 통보없음)

1.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없어도 자동계약 만료되는지?

2.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 할 경우 추후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 수령시에도 적용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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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0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계약 만료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2.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가 상당한 시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삶 2021.01.08 14: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1월8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답변글 중 궁금한점 있어

     " 상당한 시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계속 근무가 한달 이상 또는 두달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통보 받은점은 없으나, 들리는 애기는 한달뒤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발송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적용이 유효하는지 또는 자동근로 해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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