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덕 2020.12.30 12:3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07월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사 직원인 본인이 다음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탁사 직원 2명과 함께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  CCTV를 관리하는 위탁사 직원이 와서 개인정보 권한 없이 왜 CCTV를 보냐고 항의하여

 - 원청사 직원이 시설물이 원청사의 소유이고 원청사 직원인 본인의 업무 분장에 시설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정보의 수집목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응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 원청사 직원과 위탁사 직원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등의 폭언은 상호 하지 않았슴

2. 문의 사항

 - 원청사 직원이 CCTV를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 원청사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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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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