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2021.01.06 447
임금·퇴직금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2021.01.06 685
휴일·휴가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2021.01.06 954
근로시간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2021.01.06 403
기타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21.01.05 200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2021.01.05 144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14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397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48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4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0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74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68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51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2021.01.05 810
근로시간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1.05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