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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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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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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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도 소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합의를 통해 무급으로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