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12.31 14:1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1년 근속시 15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무시하고 이전 방법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회사 사규나 현장 노조 단협에 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2017년 8월 4일 입사자가 오늘(2020.12.31) 기준으로 15개가 되어야 하는데 12개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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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96조에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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