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5:05
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퇴직하는 직원이 휴직기간에 상호합의하에 무급으로 휴직하였는데도 재직년수에 그 기간을 산입하여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987.05.04, 근기 01254-7175 )

-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1984.05.28, 근기 1451-12318 )

저희 상담소는 소득세법 등을 모두 섭렵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것은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고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사규에 일신상 사정에 의한 휴직일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얼마전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하였는데, 이럴경우 저희 직원이 4개월정도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코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직원의 경우 1달정도 회사를 다닌후 회사 창사 초창기때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다쳐서 4개월 정도 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을 산입해야 하나요?
> 만일 산입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입사연월일과 퇴직연월일과 근속월수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 양식에는 휴직기간 쓰는 내용이 없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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