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7:46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은근히 나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라는 귀하의 정황을 고려할 때,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2. 그래도 노동부를 통하여 퇴직금과 체불된 연차수당을 받은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데 있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고 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는 퇴직금도 연차수당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3. 문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또는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개인적 사정(전직, 학업, 자영업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해야 하므로 귀하가 사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을 참조하여노동부 고시기준에 귀하의 사직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서비스 업종에서 2001년 6월 실습(2개월) 부터 2002년 9월 까지 1년이 넘게
> 일을 해왔었습니다.
> 인사부에서는 실습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바로 발령이 난다고 하여
>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0일날 정규직으로 발령날 날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이 7월, 8월,계속 기다리기만
> 하였습니다.
> 9월이 다 되서 담당 부서장 에게 묻자 부서장 하는 말이 정규직 발령을 못 내어 준다는 것 이였습니다.
> 저와 함께 입사했던 친구들은 벌써 7월1일 부로 발령이 난 상태였으나 부서장은 회사의 사정상 발령은
> 내 줄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은근히 나가기를 바라는 눈치 였습니다.
> 더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친구 (저보다 한달 늦게 들어와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도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나올때는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 돈도 주지 않으려고
> 해서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도 받고 연차발생 하는 돈도 받았는데여.....
>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여...
> 이건 분명 부당해고 인거 같은데요...
> 참! 그리고 사직서 쓸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하자 부서장이 사직이유에 개인적인 사정이라 쓰라하여
> 그렇게 썼어여.. 그래도 고용보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썼습니다.
>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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